정부, '규제개선' 업무 중 사소한 잘못은 면책

입력 2015-05-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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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경우 문책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감사 대상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루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특히 피감 대상자가 면책을 신청하거나 감사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면책을 검토할 수 있고,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감사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등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2년 동안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출국금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해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어선원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는 어선의 범위를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 협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와 인도의 소득세 등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5건, 일반 안건 3건과 법률공포안 49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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