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수배급용 배관 가격과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광일케미스틸 등 7개 제조업자에게 시정명령과 1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3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발주한 85건의 이중보온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총 3151억원어치의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07년 11월 저가 수주를 막고 각자 비슷한 물량을 따내자는 원칙에 합의한 뒤 담합 실행에 착수했다.
매달 두세 차례씩 사장급 임원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낙찰 예정자와 수주 목표가가 미리 결정됐으며 부장급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입찰가격과 물량 재분배 방법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업체는 처음에는 번갈아 수주했지만 업체별로 수주금액 차이가 벌어지자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재분배하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은 담합이 없었던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76.96%, 80.55%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이뤄진 2008∼2010년에는 92.57∼98.28%로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