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세대간 최대 3배 이상 차이

입력 2015-05-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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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세대간 형평성 분석…소득대체율 높을수록 수익비 격차 더 벌어져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만 82세인 가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3배를 받지만 현재 만 10세인 어린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대비 연금 수령액(수익비)은 1.7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의 격차가 세대간 최대 3배를 넘는 셈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기홍 연구위원이 내놓은 ‘확장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최소 연령인 20세(1995년생)은 앞으로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1.8배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만 10세(2005년생)는 1.74배, 22세(1993년생)는 1.82배, 32세(1983년생)는 2.01배, 42세(1973년생)은 2.14배, 52세(1963년생)는 2.27배였다. 또 62세(1953년생)는 2.79배, 72세(1943년생)는 3.81배, 82세(1933년생)은 5.27배에 달했다. 이에 반해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수익비는 1.67배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적자와 기금 고갈에 상관없이 현재처럼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 정부의 ‘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의 마지막 연도인 2083년생이 지게 되는 부담액은 총 2804조8635억원, 1인당 5억7734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야당의 요구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인상되면 이러한 세대간 국민연금 수익비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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