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베트남 비자금' 실무 임원 추가기소

포스코건설 베트남 현장 임원이 다른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라는 윗선의 지시 때문에 뒷돈을 받은 업체마저 공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2009년 포스코건설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이던 박모(52) 전 상무는 하청업체 H사 현장소장 전모씨에게 포장공사 하청을 대가로 1억1300만원을 받았다.

특히, 박 전 상무는 이듬해까지 8번으로 나눠 뒷돈을 받는 데 제수씨 명의로 된 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상무는 "돈을 보내주면 공사비에 '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먼저 요구했다. 이는 또 다른 현지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수법과 같았다.

실제로 H사는 박 전 상무 말만 믿고 베트남 현지법인을 만들어 공사비 견적까지 협의했지만, 갑자기 윗선이 개입하는 바람에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는 이미 다른 하청업체 W사를 밀고 있었다. 장씨는 정동화(64) 전 부회장(당시 포스코건설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박 전 상무를 부하처럼 부리며 업체 선정에 개입하던 차였다.

W사에 하도급을 내주라는 윗선 지시에 1억여원을 뒷돈을 댄 H사는 들러리로 전락했다.

박 전 상무는 W사에 낙찰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H사 등 기존 하도급 업체에는 일정 가격 이상을 써내도록 했다. 사업은 결국 W사와 S사가 공동으로 따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8일 박 전 상무를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베트남 현지에서 비자금 385만달러(약 40억원)를 조성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장씨는 W사 측에서 하도급 대가로 15억원을 챙기고 박 전 상무에게 요구해 포스코건설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내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포스코건설 사업을 좌지우지한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여러 경로로 조성된 뒷돈이 그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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