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가 기록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채권단의 동의 없이는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고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기업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하고, 채권단 협의회 내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채권단의 자율권을 좀 더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업구조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를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늘리고, 대상 기업은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실 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