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DTI 전지역ㆍ전주택에 적용

입력 2007-01-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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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연초부터 모든 지역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초강경’ 방침으로, 감독당국에서도 6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여신 심사 시스템을 개편하는 안을 마련 중이어서 이 같은 조치가 여타 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DTI 40% 규제를 전 지역, 전 주택에 적용키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 영업점에 발송했다. 다만 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기존 시중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는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DTI 규제에 제한을 둔 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그러나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역 및 시가 제한을 전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활용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타 은행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 담보물은 본부가 직접 승인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지난해 12월 대출 제한 조치는 사실상 해제됐다.

한편 하나은행도 지난달 18일께부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대출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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