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없더라도 향후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 유해성 명확해지면 별도 조치
GS홈쇼핑이 백수오 제품 구매고객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GS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시기와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현금 보상한다고 8일 밝혔다. 단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현금 보상에서 제외된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GS홈쇼핑 고객센터(080-969-4545)로 연락해 백수오 제품의 구입시기와 보관수량을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잔여제품의 가격만큼 우선 환불한다.
예를 들어 1세트에 포장된 6병 중 3병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50%, 6병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부를 현금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택배기사가 방문해 잔여 물량을 수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품을 모두 복용하였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고객의 경우 이번 보상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와 유해성이 명확해질 경우 별도의 안내를 한다는 계획이다.
GS홈쇼핑은 이번 환불 조치에 대해 백수오와 관련된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며 주요 쟁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로서 책임과 고객의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임시조치라고 강조했다.
금번 잔여물량에 대한 부분 환불은 백수오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품을 섭취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우선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 그동안 GS홈쇼핑 고객센터에는 백수오 제품을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GS홈쇼핑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섭취를 중단하도록 안내해왔다.
GS홈쇼핑은 향후 식약처의 백수오 상품 전수 점검 및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 및 유해성에 대해 명확한 결과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