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향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기금의 연속성과 건전성이 먼저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그렇다면 기금을 소진시점인 2060년 이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용돼야 하는 것일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로 1.1%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서 2060년까지 기금을 다 사용하고 나서 다른 선진국처럼 ‘부과식’으로 국민연금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정부는 사회적기구의 합의를 거쳐 1~2년 내로 보험료율을 13~14%대로 미리 높여서 2060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부분 적립식’ 기금운용 방식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적릭금 부과방식은 어떤 것일까. 공적연금 재정방식은 크게 △부과식(pay-as-you-go system) △적립식(funding system) △부분 적립식(partially-funded system)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부과식이란 별도의 적립기금 없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연금급여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에게 세금이나 기여금 형식으로 걷는 방식이다. 동시대 노령층의 급여를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미 연금제도가 성숙돼 적립금이 소진된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적립식은 말 그대로 미래 연금수급을 대비해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해서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주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부과식과 적립식의 중간형태인 부분적립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연기금 도입 역사가 짧아 제도 도입 초기에 비교적 대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기금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