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ㆍ폴리에틸렌 등 관세율 인하.. 업계 세수지원 효과

입력 2006-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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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원유와 폴리에틸렌 등 30개 품목의 관세율이 낮아져 해당 수입업체에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표고버섯 등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조정관세가 적용돼 국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내년에 30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

를 말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기초원자재(원유) ▲사료용 원료(옥수수 등 8개) ▲중소기업용품(폴리에틸렌 등 5개) ▲첨단산업 지원용품(LCD 장비 2개) ▲품목간 세율불균형 시정물품(정제당 등 4개)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화 필요품목(아몬드 등 10개)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6개월동안 약 460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할당관세와 함께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고 있는 1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것.

재경부는 "내년에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하여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할당관세 운용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조정관세 운용안은 내년 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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