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로의 '참이슬' 소주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두산 '처음처럼'의 판촉 업체 직원들이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8일 허위사실 유포로 (주)진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산 '처음처럼'의 홍보이벤트 업체 P사 직원 윤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홍보업체 직원들이 진로를 음해하는 과정에서 두산 본사차원의 지시유무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참이슬은 일본에서 제조돼 로열티가 비싸다"며 "최초 참이슬 제조자가 진로 사장인데 암투병을 하다가 두산으로 옮겨서 만든 술이 '처음처럼'이다. 참이슬은 일본이 만든 술이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제3자로부터 지시나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로는 두산의 이벤트 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 업체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