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지위는 그대로 유지… 교육부 동의 여부가 관건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에 세 차례 모두 불응했던 서울외고가 결국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서울외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최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울외고는 지난달 14일, 17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교육청의 청문 절차에 모두 불응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외고가 일체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는 학생들의 지위 변화 여부이다.
교육부가 특목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서울외고는 당장 2016학년도부터 학교 유형을 바꿔야 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특목고 입학생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반고에서 외고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됐을때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서울외고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고 전환 여부는 학교 측이 결정할 일”이라며 “사립학교라 여러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앞서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린 교육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시교육청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이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법률적인 행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교육청 차원에서)어떤 대응을 내놔야 할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내부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외고와 함께 평가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던 영훈국제중은 2년 후 미흡사항 보완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받는다. 재평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시비리 등 뚜렷한 문제점이 지적됐던 영훈국제중과 달리 서울외고는 평가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취소가 결정돼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앞서 서울외고 학부모들은 서울외고가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돼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사실이 발표되자 시교육청 앞에서 평가점수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격렬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