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의 남편이 상습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동문 선후배들에게 여러 차례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동문 선후배 3명에게 "일본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12년 9월부터 2년 동안 6억 5천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이 가운데 1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임씨는 평소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공범 박모(40·불구속 입건)씨 등 2명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부인이 현직 부장판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피해자들을 속일 때 부인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선후배 관계라 임씨 부인이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