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입찰 담합한 23개 건설사에 1826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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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23개 건설사 제재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와 수도권 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담합을 저지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23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826억원8900만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등을 담합한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770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21개사는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하기로 했다.

실제 낙찰예정자들은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투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을 80~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순차로 발주한 입찰 10건에 대해서도 2009년 입찰에 담합한 21개 건설사와 대한송유관공사는 모두 업체들이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9년 이전부터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던 기존 12개사와 나머지 10개사를 다른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추첨권한 및 지분비율을 다르게 결정했다”며 “먼저 수주한 업체는 22개사 모두 한 번씩 수주할 때까지 추첨자격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도 대우건설 등 3개사는 투찰률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해 현대산업개발이 94.68%에 이르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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