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PTV 시장진입 방해… CJ헬로비전 등 89억 과징금은 정당"

입력 2015-05-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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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케이블TV 방송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CJ헬로비전과 C&M,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방송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4건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CJ헬로비전 28억 9900만원 △C&M 19억 700만원 △티브로드 서대문방송 등 3개사 5억 3900만원 △티브로드홀딩스 등 8개사 36억 2600만원 등 총 89억 71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현대HCN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상고했으나,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각 재판부는 "케이블TV 방송사들이 합의에 따라 IPTV 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IPTV 사업자의 채널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헬로비전 등은 2008년 IPTV 사업자가 진입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자에 케이블방송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2008년 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자인 'CJ미디어'와 '온미디어' 등이 IPTV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자 이듬해부터 온미디어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해 시청자 수를 줄이고, CJ미디어에는 IPTV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유선방송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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