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 승인 건축사 업무 배정 추첨제로 전환

입력 2015-05-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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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관련 9대 운영 개선책 마련·시행

서울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시 건축사의 업무배정을 순번제에서 추첨제로 바꾼다. 또한 서울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현장조사 및 검사 관련 서류 제출 시한을 늘려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이다.

특히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꿨다. 그동안 업무대행건축사 명단을 10개로 정리해 매달 순번을 결정해 순번대로 지정해 사전 노출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필수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축사 지정 요청 시 팩스로 접수하던 형식을 온라인 접수로 개선하며, 제출시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을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늘린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재검까지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3차 재검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해 민원사항에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 후 검사조서를 구청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것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부당행위 발생 시 협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350명을 선발, 확정하고 지난 6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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