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칠의 명기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국회 부칙의 첨부서류에 주요 수치를 담는 안의 법적 효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연금 합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자 여당에서 반발하며 6일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안은 구체적으로 사회적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사용하고, 오는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규칙이나 부칙에 명기가 거부되자 이번에는 부칙 첨부서류에 넣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첨부서류에 명기에 따른 법적 효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끝내 무산됐다.
규칙, 부칙, 첨부서류 가운데 규칙은 법적 효력이 분명하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의사(議事)와 내부 규율에 관해 제정한 규칙은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의 시행세칙이나 내규에 해당한다. 형식적으로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의 5단계에서 명령(命令)의 효력을 갖는다.
부칙은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보충적·구체적 사항, 즉 시행일 또는 유효기간이나 특례조항 등을 담는다.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명확하다.
문제는 첨부서류의 법적 효력 여부이다. 부칙 내용과 불가결한 만큼 부칙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든 것은 이례적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부칙과 첨부서류는) 한 묶음으로, 같은 효력”이라며 “부칙도 하나의 법률이고, 기술적 사안 때문에 별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법률이나 시행령에 있는 별지도 본문의 근거를 갖고 있으면 법령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며 “첨부서류를 규칙의 별지로 넣는다면 규칙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 규칙에 관한 것은 입법부의 소관이긴 하지만 부칙의 첨부서류는 선례가 없는 것 같다”며 “법적 효력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