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 절대 못 받아”

입력 2015-05-06 21: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을 못박자는 야당의 제안에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밤 늦게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관련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다시 변형되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당대표가 합의해서 서명한 것이 뒤집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을 고수하는 한 공무원연금법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은 오늘 불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통과한 안은 살아있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