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물대포 사용 막아달라' 6일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5-05-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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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하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최루액 물대포를 쏜 경찰이 헌법심판을 받게 됐다.

4.16가족협의회는 6일 헌재에 경찰의 살수행위와 살수차 운용지침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가족협의회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 4항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모호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로 지난 1일 진행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철야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최루액 물대포를 맞고 난 뒤 몸에 수포가 생기고, 구토 증세와 후두염 진단을 받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각하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또 경찰이 물대포를 쏘겠느냐'는 내용이 나오지만, 실제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일이 또 발생해 재발 방지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물대포 사용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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