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영지도사 시험 복수 정답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서 경영학 과목 51번 문항의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문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로,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여부는 자유이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한 수험생은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는 내용의 ③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사가 3명 미만이어도 된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3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행심위는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라는 ③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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