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탈퇴 회유·협박'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벌금 150만원

법원, '노조 탈퇴 회유·협박'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벌금 150만원

회사 노동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노조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유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비스 양천센터 대표 박모(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품 수리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대표인 박씨는 2013년 이 회사 직원들이 창립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천분회와 단체교섭을 피하고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박씨는 직원들에게 '노조에 들어갔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노조 조끼를 착용했던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 삭감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박씨는 노조원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 개입했고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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