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결제문턱 확 낮췄다

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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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발표

정부가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결과 온라인 쇼핑 결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온라인 쇼핑에서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를 해소하고, 액티브엑스 이용환경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6일 미래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22일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한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개선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도입된 간편결제도 시연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주요성과로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이중 정부는 이용자가 온라인쇼핑 이용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쇼핑몰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결제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ID),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해외거주 외국인과 재외교포는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수단이 없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불편했으나, 이메일 확인 등을 통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외국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안ㆍ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간편결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온라인쇼핑몰의 액티브엑스 이용환경 개선도 주요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신용카드결제 보안프로그램 과정에서 논 액티브엑스(Non-ActiveX) 환경으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0대 쇼핑몰의 액티브엑스 이용이 지난해 말 이후 4개월 만에 60% 감소했다"며 "동영상재생과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액티브엑스를 제외한 다수의 액티브엑스가 연년내에 제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도 개선됐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해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했다. 또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발송내역을 관세청에 자동 제공해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도록 했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0여년간 액티브엑스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화 돼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체감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며 "향후에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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