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선출시 선관위 구성 의무화

입력 2015-05-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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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고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앞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투표,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세부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제 3자의 투표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해 오는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규정 없이 임의로 임원진을 선출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유발됐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없어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해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일부 조합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외부용역업체를 동원한 특정후보 지지, 서면결의서 위·변조 등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도 했다. 또 임기가 만료돼도 연임총회 개최를 회피하면서 연임절차 없이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임원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구성된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 역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는 각 조합·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의 재·개정 기간을 뒀다. 각 조합에서는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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