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후폭풍...큰 폭의 보험료 인상 불가피

입력 2015-05-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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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할 때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여야 공원무연금 개혁방안 논의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대표해 실무협상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애초 국민연금 재정 추계대로 2060년께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기금소진 이후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해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로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2060년이 되자마자 보험료율을 25.3%로 인상해야 하며 2083년에는 28.4%까지 올려야 한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보험료율 25.3%는 월소득 200만원을 버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로만 월 50만60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게다가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연금수준이 일부 올라갈 뿐, 현재 9%인 보험료율 아래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못해 허덕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는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만명이다. 이 중에서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457만명이고, 장기체납자가 112만명으로 약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다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제외자가 1084만명으로 이들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서 빠져 있다.

또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받는 돈이 기준으로, 실제로 가입기간 40년을 채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실제 연금액 인상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2060년에 0.1% 포인트에서 3.9%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결국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면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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