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유로화·스위스프랑 예금에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한국씨티은행은 유로화 예금과 스위스프랑 예금에 계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전월 평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통화의 예금의 경우, 은행은 계좌유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약관을 신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이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은 당일 환율 기준 최종 잔액이 1억원 이상인 모든 유로화·스위스프랑 계좌다. 과거 제일은행(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0만원 미만 원화 예금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징수한 적은 있지만 외화예금에 수수료가 국내에서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일부 외화예금 해당통화의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부과하여 해당통화의 예금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계좌유지수수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 시중은행들의 유로화와 스위스프랑 예금 금리는 0%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로화 예금 규모는 3월 말 기준 21억8000만달러(약 2조3565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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