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우회상장 축소...우회상장사 경상익 8배 급증
지난 6월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후 현재까지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기업은 7개로 올해 개선 전 38개보다 82%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개선 전에 비해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의 재무구조가 견실해졌다.
올해 우회상장 관련 제도 개선 전에는 합병 11건, 포괄적 주식교환 19건, 주식스왑 7건, 영업양수가 1건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합병이 4건, 주식스왑이 3건에 그쳤다.
거래소 측은 우회상장 기업 감소에 대해 "우회상장기업 관리제도 강화 및 우회상장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별기능이 높아지며 우회상장 유인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 재무내용을 제도 개선 전후로 구분해 규모 및 수익성을 비교해 본 결과 개선 후 우회상장된 비상장기업의 규모 및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제도 개선 전 평균 120억원이던 자본총계가 개선 후에는 평균 253억원으로 2배이상(105%) 증가했다. 개선 전에는 자본총계가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 전체 우회상장의 36%(14개)를 차지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 7개사의 자본총계는 모두 1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또 평균 5억원에 불과하던 경상이익이 개선 후 48억원으로 8배이상(860%) 급증했고, 경상손실 기업이 전체의 42%(16개)를 차지했으나 개선 후에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은 모두 경상이익 기록했다.
거래소측은 "우회상장 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의 우회상장을 차단, 코스닥 시장에 건전한 M&A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