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 중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4일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과 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권사무소 개소가 국가보안법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내법 준수 여부는 최근 정부가 체결한 다른 국제기구 사무소 협정에서도 포함된 표준 문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OHCHR측이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협의문 초안을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이런 문구가 협의문에 들어가면 국보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