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번호 생일 늦춰졌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야"

입력 2015-05-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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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을 정정해 출생연도가 늦춰졌다면 회사의 정년퇴직일도 이에 맞게 연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58)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역무원 이씨는 자신의 출생연도가 1957년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1956년으로 잘못 기입됐다며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했다. 당초 2016년 만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에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 역시 2017년으로 한 해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인해 (이씨가 누릴) 정년 연장의 혜택은 1년6개월에 불과하고 이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역시 "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됐다면 직원의 생년월일은 '변경 후 생년월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의 정년을 2017년까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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