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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악플러를 고소했다.
한 매체는 4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모씨가 전 남자친구인 김현중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모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100명 이상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는 서울 용산에 있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네티즌 100명 이상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최모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현중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최모씨와 합의해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