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재투약으로 실형 선고받은 김성민, 치과의사 아내 "나 때문이다"…발언 배경과 부인 근황은?

입력 2015-05-0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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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Y-STAR)

배우 김성민이 필로폰 재투약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추징금 100만원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민은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지난 2011년 3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김성민의 부인 이한나 씨는 구속된 남편 김성민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나 씨는 "원인니 나에게 있다"며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자살하려고 한 것이 작년 10월말이었고 이 일이 11월에 터졌다"는 말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성민과 이한나 씨는 지난 2013년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이한나 씨는 치과의사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한나 씨는 한 최근 여성지 우먼센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전한 바 있다. 서울 강남에 개원중인 치과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한 것. 이어 "가족으로, 아내로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한나 씨는 김성민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를 갔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김성민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은 "김성민, 부부싸움한다고 다 자살하면 살아있는 부부 없을 것" "김성민, 아내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김성민, 집행유예 기간이면 실형 피하기 힘들 듯" "김성민, 마약은 재범율이 높다고 들었음"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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