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품이 리콜돼 운영허가 의결이 연기된 원전 신고리 3호기에서 이번에는 기기검증 시험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제어봉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 조립체 중 하나인 제어봉위치전송기의 케이블 조립체의 기기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돼 재시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는 원자로의 핵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된 93개의 각 제어봉 위치를 노심보호기능을 하는 노심보호연산계통과 노심반응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제어계통에 전달하는 기기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진동노화시험 과정에서 30분간 진행되는 시험조건을 설정할 때 기기수명(40년) 동안 받게 되는 진동값을 계산해 가중값을 입력하게 돼 있으나 오류로 정상운전 진동값을 그대로 입력해 시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케이블 조립체를 납품한 업체가 지난달 23일 원안위 고리지역사무소에 부적합사항 문의를 해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조건 설정 시 가중진동값(0.15g²/Hz 이상) 대신 정상운전 진동값(40년. 0.005g²/Hz)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수원 측에 해당 제품에 대한 기기검증을 재수행토록 조치하고 상세경위와 문제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그 결과를 차기 원안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기검증시험 재수행에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했다.
원안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제39회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원전에 설치된 밸브 부품 중 플러그가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 후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