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사용 SKT…벌금 5000만원 구형

입력 2015-05-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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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가입 회선 수를 부풀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자사 비용으로 불법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활충전 대상의 99% 이상이 이용되지 않는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고객 서비스 또는 프로모션 취지라는 SK텔레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목적과는 다른 취지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특정 고객의 경우 최대 26차례 회사 측이 부활충전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논리대로라면 모든 사항에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며 이번 사안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강조해 '부활충전'이라는 용어를 쓴 반면 SK텔레콤 측은 서비스 목적의 '추가충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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