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관광진흥법은 2012년 10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같은 해 7월 발의돼 3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도록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 국회 우선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도 학교위생정화구역에 건설을 신청하는 호텔 중 70% 이상은 허가가 나고 있는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30일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당초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하고 통과시키기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무산 위기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동시에 처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에 실패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