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21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총소득이 4000만원이 안되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253만 가구다. 이는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 늘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66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안내문을 발송해 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된다. 또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