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4-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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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없애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동안에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 크기가 85㎡ 이하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