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부 지자체, 생태공원 등 조성에 국고보조금 잘못 집행”

환경부가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시설을 조성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13개 지자체를 적발해 무더기 환수조치했다. 적발된 지자체는 대구 북구와 수성구, 광주 서구와 북구, 전북 익산시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고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책정하면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적발된 지자체 사업들은 대부분 생태공원이나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국고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국고를 보조받는 만큼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6건으로 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목적외 집행했거나 국고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긴 사례가 각 4건씩으로 모두 42억원이었다.

환경부는 이들 13개 지자체에 대해 사업 관련 보조금을 돌려주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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