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해외여행중이나 해외직구 등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시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비자와 마스터의 일부 가맹점은 카드 소지자가 현지통화 외에 다른 통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라고 한다.
해외가맹점의 경우 복수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 등과 약정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으로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에 분배된다.
예컨데 1달러당 원화 1000원이라고 가정한 뒤 해외에서 10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 이를 원화결제서비스로 할 경우 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청구돼 현지통화청구금액 102만100원보다 7만2000원(7.1%) 더 비싸게 청구된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의 물품대금 결제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반대의사를 밝히고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금액이 아닌 원화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직구시 마스터 제휴카드를 이용한 페이팔 결제의 경우 카드를 등록한 고객은 자동으로 원화결제서비스가 설정돼 있어 이를 직접 변경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결제승인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고객에게 발송하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해외 원화결제건에 대해서는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