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다국적 제약화사인 GSK에 과거 백신사업 계약파기 배상 건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제약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이달 들어 GSK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08년 GSK 자궁경부암백신 ‘서바릭스’ 제휴 협력 협상이 결렬, 지난해 GSK에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웅제약은 GSK 백신 국내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GSK는 녹십자와 계약을 체결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GSK가 제안한 백신 등 사업제휴가 마진율ㆍ계약기간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웅제약 청구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대웅제약의 항소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인 만큼, 향후 소송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