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설 명절 기간에 설 선물 과대포장을 단속한 결과 77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업체 70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이 적절한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검사명령미이행이 6건, 포장횟수 위반이 3건 순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등을 상자로 포장할 경우 개별 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 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