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 소홀 보안업체, 의뢰인이 계약 일부 어겼어도 수억원 도난 배상해야"

입력 2015-04-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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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안업체가 경비 용역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수억원을 도난 당했다면 의뢰인이 계약 규정을 일부 어겼더라도 보안업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A씨가 사설 보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업체는 A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신도시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사설 보안업체에 경비 용역을 맡겼다. 2년간 월 8만원씩 내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인 피해 2억원, 대물 피해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은 업체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안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보안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로 들어온 도둑은 금고를 부수고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도난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A씨가 계약 조건대로 금고에 금고감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배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업체가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도난 사고 발생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다량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한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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