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도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 발의됐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됐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