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 추가

입력 2015-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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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급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5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들어간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경력 경쟁채용 시험의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등에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7급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 계획을 공고한 뒤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6급 이하 채용 시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 시험에 정보보호 과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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