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TV홈쇼핑 3사,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닥

입력 2015-04-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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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에 들어간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심사 결과가 조건부 승인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구성한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참여 중인 심사위원들은 경기도 모 연수원에서 합숙하며 서류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TV홈쇼핑 재승인 대상은 5년 심사주기를 맞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다. 지난해부터 TV홈쇼핑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고 검찰에 이어 공정위 제재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른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청문회는 이번 재승인 심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TV홈쇼핑 3사의 CEO(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 TV홈쇼핑의 재승인 보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진 않을 것이란 시각이 앞선다. 조건부 승인이나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에서 매듭을 지을 것이란 게 미래부 안팎의 분위기다.

미래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TV홈쇼핑 재심사에서 원칙에 맞게 점수를 반영하면 일부 업체는 감점요인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퇴출까지 고려하고 심사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감점요인이 생긴 일부 TV홈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이나 승인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처음으로 2개 심사항목의 과락제를 도입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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