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 받아도 민간임대주택 인정…공공규제 해소

입력 2015-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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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도 일정요건에선 민간임대주택으로 취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엔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시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고 각종 규제를 적용한 현행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호당 85㎡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의 경우엔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형벌부과 대상인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활성화되려면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건축기준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이 필요하므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최단시간 내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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