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신고기간 연장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특히,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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