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3사 재승인 심사돌입…29일 사운 건 '청문회'

입력 2015-04-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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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등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미래부는 오는 29일 TV홈쇼핑 3사의 대표이사 등의 청문회를 진행한 뒤 재승인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내달 중순에는 재승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미래부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29일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관련기업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경기도 모 연수원에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합숙심사를 마련했다. 현재 TV홈쇼핑에 참여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은 경기도 모 연수원에서 합숙하며 서류검토에 들어갔다.

미래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일정을 얼마전에 최종 확정하고 심사대상기업에 모두 통보했다"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합숙심사는 비밀리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TV홈쇼핑 3사의 대표이사와 핵심임원들을 상대로 오는 29일 합숙심사가 마련된 장소에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며 "심사대상 업체들도 청문회에 대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는 5년 심사주기를 맞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다. 이들 3사는 지난 3월 6일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심사에 필요한 최종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다. 심사위원들은 TV홈쇼핑 3사가 제출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항목에 처음으로 '과락제'를 도입했다.

미래부는 TV홈쇼핑 대분류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배점에 200점을 부여하고, 100점 이상을 얻지 못할 땐 재승인에서 탈락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서도 90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심사항목에서 통과하더도 총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땐 탈락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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