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급식비 독촉 논란' 충암고에 관련자 징계 권고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충암고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고지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수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 대상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또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2, 3학년 전체 학생에게 해당하는 등 광범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학교장 및 학교법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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