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28일 선고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8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이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 최대 사형까지, 도주선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