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서는 "주최 측에 준법 집회를 한다면 차벽을 설치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18일 불법 집회 당시 검거된 94명 이외에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이모씨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24일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