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의 부당소송 ‘불공정행위’로 규정…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5-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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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 및 포괄근저당·연대보증 관행 개선

앞으로 금융회사가 보험금 지급지연 또는 거절을 목적으로 부당한 소송제기를 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미반환 상계잔액도 고객에게 신속히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이은 부문별 세부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3년간 금융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2091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97.2%(2032건)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보험금 지급지연 또는 거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기 등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불공정행위’로 규정,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금융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실무자 선에서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 소송제기 관련 회사내 전결권 상향 및 준법감시인의 통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의 소송제기 현황 비교 공시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 보완하고, 소송제기가 과도하게 많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제기 실태를 매년 점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금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해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고객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미지급하고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등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히 고객에게 통지해 반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면서 “세부대책을 통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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