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역, 조합 중앙회 통해 자체 점검
금융감독원이 꺾기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상호금융권역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이은 부문별 세부대책의 일환이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구축한 ‘불건접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꺾기 행위를 감시하고,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거쳐 편법적 꺾기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적 꺾기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운영이 미흡한 비은행권의 경우,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한 꺾기 규제 자체 점검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일선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에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 도입 및 꺾기 규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중소기업 등기임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대출 전후 1월내 금융상품의 일률적인 가입 제한 등 꺾기 규제에 대한 불만도 일부 존재한다”며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